"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교육발전기금 예치한 금융기관 임의로 바꿔
[경향신문]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을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축협 측에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법상 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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