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판결

홍영재 기자 2021. 6.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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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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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최초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32살 정 모 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을 거부했고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정 씨의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가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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