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폭행 10대 딸 숨져..계모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40)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집에서 중학생인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딸은 체구가 왜소한 상태로, A씨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집에서 중학생인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딸은 체구가 왜소한 상태로, A씨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숨진 딸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델타변이 '지배종' 우려…中·日선 '델타 플러스' 등장
- [친절한 대기자]'윤석열 X파일', 괴문서일까? 검증리스트일까?
- "측근 채용 반대하자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 절도카드 눈치챈 금은방 사장 "1600만원어치 무조건 긁어달라"
- [단독]'광주 건물 붕괴' 수상한 분양 배분 신청…구청은 OK '특혜 의혹'
- [영상]'性착취물 유포 혐의' 최찬욱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 反윤석열 선봉장 추미애 출전…與에 득일까 독일까
- "코로나 고용 충격, 여성 파견·용역 노동자에 더 컸다"
- 교황 알현 행사에 스파이더맨 깜짝 등장…신자들과 셀카
- 태백서 여경 성희롱 사건 '늑장' 조사 지적에…경찰청 "사실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