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출산장려금 최대 3천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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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다음달 태어나는 아기부터 출산장려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다음달부터 출산장려금을 크게 높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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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다음달부터 출산장려금을 크게 높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크게 높였다. 첫째에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 둘째에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50개월), 셋째에 1500만원(매월 30만원씩 50개월), 넷째에 2000만원(매월 40만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에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서천군은 그간 첫째에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다만, 직장사유, 한부모, 미혼부모, 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서천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개정된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적용한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7월 이후 일괄 적용하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한다. 그러나 소급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소명 및 소급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평균 양육비의 50% 이상을 경감하고 셋째아이부터는 정부와 충남도 양육수당과 병행하면 부담이 거의 없도록 했다”며 “적어도 서천군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분만비와 산후 건강관리 지원(최대 140만원)을 비롯해 임산부 건강교실,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지원, 청년행복 주거비, 행복키움수당, 다함께(온종일)돌봄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사회복지실 및 주소지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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