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입구 추돌사고 트럭 운전사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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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씨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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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씨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다른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자 과실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1명과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화물차 기사 대상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H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가 한라봉 등을 최대 적재 용량보다 2천500㎏가량 많은 8천390㎏ 실은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몰았고, 경사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경사가 큰 산간 도로로 주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공기가 충분히 충전될 정도로 정차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모는 등 충분한 제동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지적했다.
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도 못 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또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과 제 주변 분들께도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가 몰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차주가 따로 있는 지입차량으로 이날 유족들은 "운송업체와 차주, 화물차 기사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느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며 법정에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께 오후 1시 2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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