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장
백승목 기자 2021. 6. 24. 10:37
[경향신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씨(40)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과 발로 수차례 숨진 딸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딸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지만, A씨는 체격이 큰 편이어서 A씨 폭행에 딸이 마땅히 저항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는데,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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