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업무상 배임
김정화 2021. 6. 24.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24일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24일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원회 손해를 발생시키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결혼식은 NO"
- 정유라 "엄마,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살려달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베트남 아내 결혼 6일 만에 가출하자…신상공개한 남편
- 정형돈 "상병 때 연평해전…조폭 출신 졸병도 울어"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전곡 19금 앨범 예고…"수위 높다"
- '나솔'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400만원에 사지 몰아"
-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 [속보]'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