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업무상 배임

김정화 2021. 6.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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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24일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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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24일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원회 손해를 발생시키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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