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유흥주점 200곳, 재산세 2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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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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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43회 임시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천안시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00여 곳에서 2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1회 2% 감면 제외 ▲2회 50% 감면 제외 ▲3회 이상 100% 감면 제외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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