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보복하려.. 위층 현관문에 3차례 인분 바른 50대
권상은 기자 2021. 6. 24. 10:26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현관문에 3번이나 인분을 바른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홧김에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거주했으며, 작년 초에 이사를 온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몇차례 언쟁을 벌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층 주민 B씨가 지난달 중순 처음 현관문에 인분이 발라져 있다고 신고를 해오자 범인을 찾기 위해 방범카메라 설치를 권유했다. 또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행이라는 A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이전에 파출소를 찾아와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양측의 갈등 중재와 해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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