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갈등 겪다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 칠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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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이전에 파출소를 방문해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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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께 B씨로부터 처음 신고를 접수받은 뒤 재차 범행 피해가 발생하자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후 지역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이전에 파출소를 방문해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지역 경찰관이 순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나눴던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며 "두 주민 간 관계가 개선돼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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