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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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가서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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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가서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특히, 상대를 만났을 때 인사말까지 지시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일당을 많이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이 일을 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 달 보이스 피싱(대출 대환)에 속은 피해자 B씨에게 1117만 원을 받아 27만 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된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C에게 1760만 원을 받아 4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위·역할·가담 정도·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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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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