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제정

김정수 기자 2021. 6.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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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의 이용이 증가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군민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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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번째..무단방치 증가 처분 규정도 포함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헬멧이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의 이용이 증가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내 지자체 중 충주시, 단양군에 이어 3번째다.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무단방치 증가로 그에 따른 처분 규정도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군민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업무협약과 군민 교육 등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진천읍 90여대, 덕산읍 혁신도시 50여대 등 14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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