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해야"

장인수 기자 2021. 6.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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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대청댐 상류지역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옥천군의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지난 1980년 건설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전체면적 83.8%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등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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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건의문 채택 청와대·행안부 등에 전달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들.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대청댐 상류지역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옥천군의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지난 1980년 건설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전체면적 83.8%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만 반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옥천군을 포함한 11개 시·군·구, 87개 읍·면·동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군 규제면적 중 가장 큰 부분(449.82㎢, 군 전체면적의 83.7%)으로 많은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자연 생태계 보전과 하류지역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물환경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댐 상류지역 낙후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등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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