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청주시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임선우 2021. 6.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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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발된 충북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4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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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동종 범죄"..지난 2월 해임 처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발된 충북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4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에서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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