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 2000만원

김용빈 기자 2021. 6.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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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약 40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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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징계위원회 열고 해임 처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약 40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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