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게임위에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김한준 기자 2021. 6.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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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5월 게임위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포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후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포클레이튼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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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5월 게임위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포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후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당시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측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포클레이튼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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