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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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 간 분쟁에 대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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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충남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 간 분쟁에 대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시행사의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해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인 토지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고시 당시와 추가 지정 당시를 비교할 때 3500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4㎞ 이상 떨어진 개별산업단지임에도 충남도가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과 산업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승인, 수용한 토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토지주들은 지난 5월에도 아산시청을 항의 방문해 오세현 시장과 면담 통해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 법 위반 행위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개함과 동시에 심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행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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