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객 예약보관금 70억원 꿀꺽하고 성과급 '736억원' 초과지급

김노향 기자 2021. 6.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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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직원에게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으로 736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7월17일 코레일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임·직원 성과급이 3362억원 지급됐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산정 금액 2626억원보다 736억원이 더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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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회원제 변경에 따른 예약보관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채무 소멸을 사유로 잔액 70억여원을 수익처리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직원에게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으로 736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직무역할급을 지급기준에 포함했는데 정부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7월17일 코레일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임·직원 성과급이 3362억원 지급됐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산정 금액 2626억원보다 736억원이 더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은 정기상여금과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2분의1로 한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월 기본급을 높일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코레일은 2018년 6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하고 이 기준으로 2019년 성과급을 지급했다. 관리보전수당 등은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데 이를 직무역할급으로 전환, 연봉제 성과급 지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코레일은 또 회원제 변경에 따른 예약보관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채무 소멸을 사유로 잔액 70억여원을 수익처리했다.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 시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 가입 시 1인당 2만원을 납부받았다.

2005년 1월 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승계받고 옛 철도청의 회원제를 2007년 1월 코레일 멤버십 제도로 전환하면서 예약보관금을 반환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자 코레일은 2012년 9월30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지난해 7월까지 공탁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탁비용이 과다 발생했다는 이유다.

2013년 법률자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약보관금 공탁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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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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