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주변 한옥 건폐율 90%까지 확대..건축특례 적용

방윤영 기자 2021. 6. 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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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계사 주변 한옥, 근현대건축물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특례를 적용한다.

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반영해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근현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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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건축자산진흥구역 건축자산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조계사 주변 한옥, 근현대건축물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특례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에 대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반영해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근현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이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은 비용지원뿐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 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재생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의 '자산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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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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