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주변 건축자산에 건폐율 완화..공공지원 강화

김지헌 2021. 6.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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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계사 주변 종로구 수송동과 견지동 일대 건축자산 지원에 나선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수송동·견지동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사업을 연계해 이 일대 건축자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을 자산화하고 잘 활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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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14번지 한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조계사 주변 종로구 수송동과 견지동 일대 건축자산 지원에 나선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수송동·견지동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 '자콥'이 있던 수송동 14번지 한옥, 견지동 30번지 한국화랑협회 건물, 견지동 59-1번지 평화당인쇄소 등 근대 건축물과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 17곳이 각종 특례를 받는다.

이들 건축자산은 건폐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선 지정, 맞벽건축 등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런 특례 적용은 해당 건축자산 수선이나 리모델링 등을 원활하게 해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사업을 연계해 이 일대 건축자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을 자산화하고 잘 활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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