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인근 한옥 등에 '건축특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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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해 조계사 주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건축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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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계사 주변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해 조계사 주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기존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건축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자산진흥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연결해 관리계획의 확대된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역사성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 가치 있는 자산을 확보하고 잘 활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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