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재교육연수원, 7월부터 연수과정 교육대상자 확대

이성기 기자 2021. 6.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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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원장 조의행)은 7월부터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운영으로 기존 지방공무원과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립학교 직원도 신청할 수 있고,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법제역량과정 등 7개 과정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원격교육과정은 68개 전 과정을 사립학교 직원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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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일반직·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참여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단재교육연수원(원장 조의행)은 7월부터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운영으로 기존 지방공무원과 공·사립 교육공무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연수대상자 확대는 사립학교(197명)와 학교안전공제회(22명)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 차원의 교육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연수대상자 확대 과정은 2021년 집합교육과정 총 27개다. 전문교육훈련 24개 과정과 특색사업 및 미래설계지원과정으로 구성한 기타 교육 훈련 3개 과정이다.

사립학교 직원도 신청할 수 있고,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법제역량과정 등 7개 과정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원격교육과정은 68개 전 과정을 사립학교 직원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연수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변화된 교육환경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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