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28일부터 접수

뉴욕=김영필 특파원 2021. 6.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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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한국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이 28일(현지 시간)부터 한국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28일 오전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한다.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은 1달이며 격리면제서를 갖고 있더라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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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공관 직계가족 방문시 면제절차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15일째부터 신청가능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주미한국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이 28일(현지 시간)부터 한국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28일 오전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한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주 거주자만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애리조나와 네바다, 뉴멕시코, 남가주 지역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를 해야 한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을 비롯해 애틀랜타총영사관(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등), 휴스턴총영사관(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 등 해당 관할 기관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은 1달이며 격리면제서를 갖고 있더라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내국인은 시설격리, 외국인은 입국거부된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백신 접종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직계존비속 방문은 면제대상이지만 형제와 자매는 대상에서 빠졌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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