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청년들 줄줄이 벌금형

김종서 기자 2021. 6.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2030 청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도한 20대 벌금 2500만원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2030 청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승자를 자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20~30대 피고인 4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약 1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반복하며 대담해진 이들은 2~3명씩 따로 움직이며 범행을 반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의 사고 건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금 합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