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 '시세 16억~18억원'.. 부자감세 논란 불붙었다

김노향 기자 2021. 6. 2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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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방안을 추진하며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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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방안을 추진하며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조차 실효성이 낮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4·7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계기로 민심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존 52만5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위 2%는 11억원 수준으로 시세로 치면 16억~18억원 수준이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혼란은 물론이고 민심 진정의 실효성이나 부자감세 논쟁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고 단기적으로 과세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혜지역도 서울이나 경기 남부에 집중돼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종부세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정책 일관성도 버리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고가주택을 소유할수록 세제혜택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약 상위 2%)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을 86만원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 20억원(시세 약 30억원) 주택 소유자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약 220만원, 공시가격 50억원(시세 약 70억원) 주택일 경우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절감됐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감면액이 커지고 감면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집값이 변하지 않아도 전체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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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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