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휴일 양극화' 해법 못 내놓은 무책임한 여당

2021. 6. 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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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당장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 이어지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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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이니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큰 틀의 진전이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364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명 미만은 내년에나 적용한다. 이는 약자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는 정책으로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괄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가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법 개정이라면 당연히 ‘공평한 쉴 권리’에 바탕을 두고, 누구나 차별 없는 대체휴일 혜택을 받도록 나섰어야 했다.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당장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 이어지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노동자들이 대체휴일에 출근하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휴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상의 무급 노동이 대체휴일 수만큼 늘어나 더 차별받게 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이전에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공평한 혜택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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