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강제수용 중단 결정

김정모 2021. 6.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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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진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은 토지주들이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시행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탕정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낸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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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진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은 토지주들이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시행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탕정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낸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주들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 강제수용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행사가 지토위 재결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결신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란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토위는 지난 3월 말 탕정산단 시행사인 (주)탕정테크노파크가 4㎞ 이상 떨어진 2개 공구의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하고 민간분양아파트 3500세대 건설예정부지에 있는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토지수용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판단을 통해 “서로 떨어진 다른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요청을 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게 된 경우 다른 지역 토지에 대한 협의취드원칙을 수행하지 않고도 다른지역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내 떨어진 지역의 토지수용여건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의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73명의 토지주들은 지토위 재결 결정 직후 대전지방법원에 토지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 재판부(대번지법)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법)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토지강제수용 중지를 결정했다. 

(주)탕정테크노파크는 아산시 탕정면에 68만6977㎡의 산단 개발을 추진 중이다. 탕정산단은 산업용지 1공구(용두리 1-8 일원·36만9661㎡)와 주용도가 아파트 용지인 지원용지 2공구(갈산리 627-1 일원·31만7376㎡)로 구성돼 있다.

2015년 11월 처음 산단 지정 승인이 이뤄질 때는 1공구만 산단으로 지정됐다가 3년 뒤 변경승인을 거쳐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운 수도권전철 탕정역 인근의 2공구가 추가됐다.

시행사는 2공구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지토위로부터 토지수용 재결 결정을 받아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주들은 법원에 토지수용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토지수용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인 토지수용취소소송은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 진행중이며 중토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답하지 않은 상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는 대전고등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인용,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토지주는 물론 도민에게 사죄해라”고 요구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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