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인건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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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성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17년 1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3100여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2017년 4월부터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2300여만원을 생활비로 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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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명을 이처럼 단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편취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성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17년 1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3100여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2017년 4월부터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2300여만원을 생활비로 전용했다. 또 수원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차액 1100여만원을 돌려받아 자신이 목사로 일하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수사와 함께 진행한 불법 사회복지시설 점검에서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을 운영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2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지체 장애인 23명을 모집한 뒤 시설 이용료 2억9000만원을 챙기고 친인척 4명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놓은 뒤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 4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들 운영자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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