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안희재 기자 2021. 6. 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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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4일)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운수법에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일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차량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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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4일)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운수법에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일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차량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 타다 운영사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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