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벌금 6백만 원 약식명령 확정

임성호 2021. 6.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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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며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최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지난 2월 선고한 벌금 6백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A 검사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도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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