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수장 7명 “성범죄 근절 이유로 지휘관 기소권 뺏지 말아야”
미(美)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합참 소속 7명의 각 군 수장(대장)이 군 내부 성범죄 사건 기소 권한을 지휘관으로부터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내부 자정 부족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 권한만은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에 따르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5월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휘관으로부터 성범죄 기소 권한 및 이에 따른 책임 등을 분리하는 것은 군대의 준비 태세, 임무 달성, 지휘 체계 등에 있어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인호프 의원이 합참 소속 수장들의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고 한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도 “성범죄는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도 “지휘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권한을 아예 뺏는 것은 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군 내 성폭력 해결책을 찾기 위한 9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명령했다. 지난 2월 구성된 독립적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초 성폭력·성추행 사건의 수사나 기소를 군 지휘 체계에서 분리해 독립적 군 검찰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선 “군의 특성상 지휘관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 수사나 기소가 지연돼 피해자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군 장성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원에 법안으로도 제출된 상태다. 주요 외신들은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군 장성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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