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휴일법, 경제활성화 위한 민생법안"

이준성 기자 2021. 6. 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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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3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하루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하고, 고용 증가 효과는 3만6000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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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2.5% 찬성..대체공휴일 하루 생산 유발액 4.2조"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야당 반대 속 '공휴일법' 여당 단독 처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3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하루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하고, 고용 증가 효과는 3만6000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은 여야 8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히 거친 법안"이라면서 "작년 6월 첫 발의 후 1년여 간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여론이 형성됐다. 대체휴일 추가 도입 동의 국민 의견이 72.5%였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은 경제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실을 퇴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된 8건의 법안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법은 하나도 없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양한 노동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230여만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약 400만명이 휴일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해야 할 몫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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