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코인, 휴지 조각될 수 있어.. 한국이면 머스크 사법처리"

최형석 기자 2021. 6. 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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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 화폐)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9월에 (가상 화폐 거래소들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발언과 관련해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 뒤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했다. 이어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가상 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로 인한 가격 폭락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금융위가) 코인의 가격 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 정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다. 예고 없이 (상장폐지)한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감독 제도에서는 가상 화폐 가격 변동, 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등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가상 화폐 무더기 상장폐지를 단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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