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수술실 CCTV 설치법' 결론 못 내

배선영 입력 2021. 6. 23. 23:07 수정 2021. 6.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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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무화 법안. 여야가 합의를 못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크게 이견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예찬]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느냐, 외부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촬영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 동의를 받을 것인지. 또 촬영 영상의 열람 권한을 어디로 둘 것인지. 이를테면 지금 보통 건물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동행할 때만 보통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남아 있고.

또 CCTV 설치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세한 개인 병원에까지 CCTV 설치 의무화하라고 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저는 쟁점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 하나하나가 합의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에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한번 깊게 들여다 보면서 의료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술 중에 환자의 국소 부위나 우리가 치부라고 말하는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혹시나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그리고 관리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한 관리자들 한두 명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 CCTV 관리하는 분야에. 실제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유출이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수술 받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쟁점들을 감정적으로 국민여론이 높다고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설치했을 때 많은 문제도 생긴다, 저런 저렇게 설치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좀 대안을 찾아가는 건전한 토론이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지금 보면 대리 수술, 성범죄,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여야도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김두수]

원칙적인 방향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국민들의 압도적 의견이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의사 영역이 기득권 쪽에 가깝고 또 일방적인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의료 책임에 대해서 환자가 그것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상세하게 구체적인 부위가 찍힌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지 않을 이유로 찾아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CCTV는 멀리서 포괄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문제도 없고. 환자들 본인들의 동의를 받는 전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방식처럼 일정 정도 계속 녹화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때만 확인되는 이런 식으로 외부와의 연결되지 않은 CCTV라면 안정성도 확인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민생의 구체적인 국민들의 아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가족분들끼리도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나갔던 화면에서 쟁점을 정리한 부분, 다시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평론가님, 앞서 갈래갈래에서 여야가 부딪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쟁점 중에 가장 조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인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라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들이 홍보를 막 하겠죠. 우리 병원에는 CCTV 설치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마음에 드는 환자들은 그 병원으로 막 몰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CCTV 있는 병원을 선호한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CCTV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은 환자가 끊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도태되거나 또는 그 병원들도 뒤늦게라도 CCTV를 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걸 굳이 국가기관이 법으로 개입해서 의무화시켜 놓게 되면 저는 사실 수술받을 때 본의 아닌 게 나체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저는 CCTV 있는 곳에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선한 의도로 CCTV를 촬영했다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해킹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이걸 몰래 나쁜 의도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건데 제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도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충분히 영상 빼돌리고 유출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르르 무조건 법으로 100% 강제하는 건, 이건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규범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한 규제 위주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표님은요?

[김두수]

수술실 내에 CCTV를 여러 대를 설치하고 구체적 부위까지 다 찍고 수술 경과들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멀리서 찍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시장의 선택으로 두자고 하는 건 현재 의료기관 내의 압도적,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의료기관과 작은 의료기관과의 차이도 있고요. 시장의 영역으로 다 처리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적 보편적인 규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것이고. 국민 건강과 본인에 있어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싶은, 그리고 그런 것이 사후에 어떤 문제도 됐을 때 그 근거를 최소한 찾아낼 수 있는 환자의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다 시장원리에 맡겨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사회가 운영될 그런 염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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