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악마의 잼' 판매 7억원 부당이득..벌금은 22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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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수십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와 직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합계 2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 A씨(45)와 직원 B씨(4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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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적발 후에도 잼 계속 제조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수십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와 직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합계 2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 A씨(45)와 직원 B씨(4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 도내 모 카페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을 주 재료로 백년초·녹차·고구마 등을 넣어 과일 잼을 만들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제주시 이호동 소재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2019년 3월까지 1년 동안 미등록 잼을 제조했다.
이들이 만든 잼은 '악마의 잼'으로 방송프로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소문이 나면서 ‘악마의 잼’이라 불렸었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불티나게 팔렸다. 이들이 잼 판매로 얻은 수익은 지난 2018년 한해에만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업체 대표 “벌금 낼 능력 없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가 15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원 B씨는 "대표 A씨의 지시로 잼을 만들었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잼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2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도 반영됐다.
이들은 합계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50만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모두 노역장에 유치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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