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불법 매립"..김태환 전 지사 하천법 위반 고발

문준영 2021. 6. 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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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중계펌프장이 30년 전 하천을 불법매립해 지어졌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김태환 전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하천법 위반, 30년 전인 1992년 김태환 시장 당시 제주시가 화북중계펌프장을 건설하며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김 전 시장이 제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을 매립하고, 화북천 점용 허가 고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하천법 25조와 37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두 갈래로 뻗어 나갔던 화북천 하류 한 갈래를 매립하면서부터 악취와 홍수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창수/제주시 화북1동 주민 : "30여 년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

당시 점용허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제주시장, 수신인 역시 제주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를 두고 시장이 '셀프 허가'를 낸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시장으로서의 책임 이런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간 고통받아온 화북중계펌프장이 불법 건축물을 인정받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사무 위임 전결 규정상 하천 점용허가권은 제주시에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를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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