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삯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5인 미만은 '사각지대'
[KBS 광주] [앵커]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필수 인력이 됐죠.
하지만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여전히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민소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4년간 일한 전남의 한 낚시도구 공장.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 11시간씩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수십만 원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덜 받은 월급에 퇴직금을 더하면 A씨의 체불임금은 2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A 씨 : "근무 시작할 때 사장이 최저시급 맞춰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어요."]
공장 측은 약속한 월급은 다 줬다며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재활용 공장에서 다섯 달 동안 일한 카자흐스탄 국적 B씨도 급여 백만 원 가량이 밀렸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고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B 씨 : "백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 크고 중요한 돈이에요."]
두 공장의 공통점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것.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이상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데다,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을 내 주는 '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제외돼있습니다.
노동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불법 체류 신분도 많은 외국인들이 임금체불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김춘호/변호사/'광주민중의집' 운영위원 : "거기에다가 소규모 농어촌에서는 산재도 안 되고, 사장님이 안줬을 때 국가에서 주는 (소액)체당금도 못 받고 이중삼중으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5년 5백억 원에서 지난해 천5백억 원으로 5년 만에 세 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민소운 기자 (soluc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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