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경향신문]
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 169필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유도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로 늘어난다.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5.25%인 535.52㎢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예방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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