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보조금 빼돌려 자녀 교육·생활비로 '펑펑'

최인진 기자 2021. 6.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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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 적발..횡령·편취 11억 넘어

[경향신문]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등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경기 지역아동센터 및 미신고 복지시설 등 790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시설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인건비·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썼다. 용인시 C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D씨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D씨는 5년간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낮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불법 임대하고,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로 불법임대해 10년간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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