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준 멋대로 바꿔 '700억원' 성과급 잔치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1. 6.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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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레일 기관 정기검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코레일이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어기고 2019년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레일은 성과급 지급 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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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레일 736억원 성과급 과다 지급"
사원 근무복 계약도 엉터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레일 기관 정기검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코레일이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을 어기고 2019년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레일은 성과급 지급 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월 기본급에는 정기 상여금과 통상 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했지만 코레일은 이를 위반했다.

감사원은 성과급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경우 코레일이 지급할 성과금은 총 2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즉, 코레일이 736억 원을 더 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외에도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 받은 철도회원의 예약 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후 채무가 소멸했다며 70억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원 근무복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원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품질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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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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