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사기록 공개 못해" 유가족 요청 거부한 국방부
군 "피의자에 불리한 작용"
유족 "납득 못해" 소송 고려
[경향신문]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유가족이 국방부에 가해자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중사의 아버지는 지난 13일 성추행과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장모 중사의 수사기록 목록과 진술조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방부는 지난 22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4·6호를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뉴스에서 수사와 관련된 군의 은폐·조작 등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 등은 모두 삭제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과거 국방부의 정보공개 청구 사례를 보면 결정권자에 따라 원칙이 제각각이어서 결과도 천차만별”이라며 “결국 누구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가 기존의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된 여러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유족에게만 국방부의 원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군내 사건·사고를 주로 대리해온 한 변호사는 “이 중사 사망에 대한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록 목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것은 유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비공개 결정서 내용 또한 모호하고 행정편의적이어서 불필요하게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형태로 기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 중에는 가해자의 진술조서도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내용은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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