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피해 보고 누락' 수사전환

안희재 기자 2021. 6. 23.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이른바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최근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이른바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의 '늑장 및 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감사관실은 최근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번 사건 1년 전에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하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