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단체 "광주 건물붕괴 현장서 석면 12~14%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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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17일 수거한 7개의 건축폐기물 조각 분석 결과 조각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집한 7개의 시료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은 철거 과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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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17일 수거한 7개의 건축폐기물 조각 분석 결과 조각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집한 7개의 시료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은 철거 과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모든 석면 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에 노출된 건강 피해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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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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