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중 1가구인데.. '공동명의 종부세' 말없는 정부

정석우 기자 2021. 6.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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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과세 '상위 2%'로 완화.. 공동명의 어떻게 할지는 안정해

“단독 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준다는데, 어째서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종부세 납부일(12월 1~15일)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에서 상위 2%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난 18일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당시 여당은 단독 명의 1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을 뿐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국의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주택 4곳 중 1곳꼴로 추정된다.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1만6268건으로 이 가운데 25.7%인 4만197건이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다.

/그래픽=김성규

◇‘공동 명의 12억’ 기준도 완화되나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반면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 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합쳐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여당은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 명의의 경우 대략 공시가격이 11억원대 후반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당은 공동 명의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들과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도 어떻게든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독 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맞춰 공동 명의 종부세 부과 기준도 15억~16억원 초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세가 20억원쯤 되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동 명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도 어렵다. 여당 방침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11억원대인 단독 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어떤 추가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어떤 보완책도 역차별 소지 불가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동 명의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단독 명의에 준하는 혜택을 줘도 논란은 발생할 것”이라며 “‘똑같이 기준선을 높이면 ‘단독 명의 가구가 공동 명의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당의 발표를 보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짜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공동 명의 보완책에 대해 이렇다 할 방향성을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단독 명의 기준만 완화하고 공동 명의는 그대로 두는 방안과 공동 명의도 단독 명의처럼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역차별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는 원래 사람 단위로 부과되도록 설계됐는데, 정치권이 집값 순서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 과세 대상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매년 과세 기준을 새로 정하는 어려운 숙제를 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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