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기관용 구분

김준영 2021. 6.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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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사모펀드가 오는 10월부터 투자자에 따라 구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이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 돈을 넣을 수 있다.

사모펀드 간 이원화돼 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가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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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운용 효율성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사모펀드가 오는 10월부터 투자자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용과 기관투자자용으로 나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운용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이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 돈을 넣을 수 있다. 연기금,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개인을 포함한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다.

사모펀드 간 이원화돼 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가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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