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

조윤하 기자 2021. 6.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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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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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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