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침 어기고..기본급 높여 736억 성과급 잔치

곽상은 기자 2021. 6.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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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7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런 사실을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코레일은 또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안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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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7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철도 회원들의 예약보관금 70억 원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수익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3천362억 원.

감사원이 내역을 살펴보니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8년 노사 합의를 근거한 건데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코레일은 직무역할급 등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급을 높게 산정해 모두 736억 원 성과급이 더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런 사실을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철도공사(코레일) 같은 경우는 고객만족도 조작했던 건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좀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레일은 또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안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찾아가지 않고 남은 돈 70억 원을 채무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수익 처리했습니다.

코레일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바로 윗 단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예약보관금 반환대상자의 경우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거나 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현금반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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