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도 외국인 투자단지 입주 가능
공웅조 2021. 6. 23. 20:38
[KBS 부산]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도 미음과 지사산업단지와 같은 비수도권 소재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해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에 따라 75~100%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임산부 배려석]② 비워두기냐, 비켜주기냐…배려하는 사람만 ‘바보’?
- [영상] 아파트 주차장서 행인 옆에 떨어진 ‘청소기’…경찰 ‘고의 여부’ 수사
- [여심야심] 여의도 달구는 ‘윤석열 X파일’…尹 돌파구는?
- 日, 40년 넘은 노후 원전 첫 ‘재가동’…과연 안전성 검증은?
- 담합 신고로 ‘로또’…포상금 17억 5천만원 받았다
- 20대 남성 신상 공개…휴대전화에서 ‘아동 성 착취물’ 수천 건
-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가해 남성 경찰관 16명 연루
- 코로나 시대, 위생도 좋지만…일회용 포크·젓가락 급증
- [단독] ‘7인설’ 반박에 등장한 임성근 前 판사의 판결문
-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② 50대의 ‘꼰대 지수’는 몇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