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이게 사과라는 군사경찰
성추행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면, 과연 사과일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이런 판단으로 가해자를 느슨하게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사흘 만인 지난 3월 5일 공군 군사경찰대에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가해자 장모 중사가 성추행 직후와 다음날 새벽 연달아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술서에 담기진 않았지만 유족들은 장 중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도 보내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을 사과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군사경찰은 피해자 진술 12일 뒤에야 장 중사를 조사했고, 구속영장 청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부실 수사를 확인해놓고도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입건해서 형사 처벌할 정도인지는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 사망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를 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단장도 정식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 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을 최근 장관에게 보고했는데도 서욱 장관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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