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소비자24'

이은지 2021. 6.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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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 대담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소비자24'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하 문종숙)>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입니다.

◇ 전진영> 보통 소비자의 권리하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안전정보과에 계시니까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요즘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문종숙>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해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ㆍ식약처ㆍ관세청ㆍ국표원ㆍ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해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적법하게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4월 22일 쿠팡ㆍ네이버 등 주요 5개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위해제품이 소비자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위해를 사전 예방해나갈 예정입니다.

◇ 전진영> 사실 위해제품의 유통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리콜된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을까요?

◆ 문종숙> 소비자 분야도 '16년부터 '행복드림'이라는 소비자 종합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근 '소비자24'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론칭하였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24시간 열려있다는 의미로 명칭과 로고 모두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참여해주신 수천 명의 국민들과 디자인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제품 리콜정보 및 안전정보ㆍ인증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소비자들이 '소비자24'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문종숙> 제품 리콜정보나 위해정보와 같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및 가격 ㆍ품질ㆍ성능 등 제품 구매에 관한 정보를 각 분야별로 제공 중입니다. 의료ㆍ금융ㆍ보험ㆍ상조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분야들의 경우 별도 카테고리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소비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상담내역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소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문자로 통지해드리는 문자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리콜정보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제품 바코드만 모바일앱에 인식해도 관련 정보를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공정위 소관 업무가 아닌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제품ㆍ서비스가 됐든 '소비자24'를 통해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문종숙> '소비자24'는 95개의 정부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 소비자 종합 플랫폼으로서 소비자가 접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포함하여 총 26개 기관들이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69개의 기관들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소비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One-Stop으로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약처ㆍ환경부ㆍ국표원 등의 정부부처 및 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소비자24'가 새롭게 론칭하였는데, 기존 서비스들 외에 소비자를 위한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 문종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안전인증 관련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구입 시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혹은 세부 인증정보는 어떠한지 파악하기 힘들다보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소비자24'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제품 판매사이트의 '소비자24' 링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OECD 글로벌 리콜 포털'과 '소비자24'를 연계하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해외직구ㆍ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만약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판매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소비자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비자24'로 새롭게 론칭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소비자24가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소비자24 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하고 계신 다른 일들이 더 있나요?

◆ 문종숙> 작년 한 해 많은 유투버들의 고백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뒷광고' 역시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협찬이나 수수료 등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연스러운 후기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반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 전진영> 최근 유튜브 등에 '유료광고'라고 표시가 나오는 걸 저도 봤는데, 큰 문제가 됐던 SNS상의 뒷광고들을 어떤 조치를 통해 해결 하셨던건가요?

◆ 문종숙> 작년 6월 '추천보증심사지침'이라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업계 및 인플루언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월에는 풍부한 예시 및 그림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보이며,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채널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광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계정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하여 '뒷광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뒷광고' 중 기만성이 매우 크거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종숙>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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